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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연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1 조회 49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hwp
첨부파일  교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pdf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연계) 안내]
 
본 센터에서는 서구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 권리존중 및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역할 인식 강화를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연계)」을 진행합니다.
 
※본 교육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2024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372
[교육자료] : 붙임 파일 다운로드 하여 활용. (※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자료는 무단 전재, 무단배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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